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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익명]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주민등록 말소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각자 살고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현재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각자 살고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 아직도 배우자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와야하는데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삭제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10월말이 비자 만료입니다.

동사무소에가셔서이야기하시면이야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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