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17:24 [익명]

일용직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25년 2월에 계약서 2월부터 12월말까지 일하는걸로 작성하고일하다가 추가로

일용직 근로자로 25년 2월에 계약서 2월부터 12월말까지 일하는걸로 작성하고일하다가 추가로 계약서 작성없이 26년 2월 말까지 일하고공사만기로 퇴사 합니다1년이 지나 연차 15개가 발생하니 사용을 하지 못해돈으로 달라고 요쳥하였으나사측에서 연차는 한달에 1개씩 1년동안 12개 발생1년후 15개 발생인데작년에 한달에 1개씩 안썻기때문에 1개씩 까져서퇴사할때 3일치에 연차만 줄수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아는게 없어서 이게 맞는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에 따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차에 매달 발생한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15일에서 자동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3일만 지급된다는 설명은 법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