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전세대출까지 동시에 얽혀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의 지인도 비슷하게 전세 만기와 공공임대 입주가 겹쳐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행복주택 전입신고
LH 안내처럼 계약 후 전입신고는 최대 3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미루면 ‘입주거절’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즉, 계약을 하신다면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매매만 고집하는 문제
전세 세입자를 안 받고 매매만 내놓으면, 보증금 반환은 사실상 집이 팔려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만기 시점에 바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보증보험(HUG)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방법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반환을 못 하면 HUG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서 훨씬 번거롭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4. 대출 주의사항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 기존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은 보통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므로, 미리 은행과 상담해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5. 현실적인 대응 방법
행복주택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약은 진행하시되 전입신고 유예기간(최대 3개월)을 활용해 시간을 버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매매를 못 해서 보증금을 반환 못 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보험을 꼭 준비해 두세요.
만약 보증보험도 없고 집주인 상황이 불안하다면,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은 행복주택 계약 진행 + 전입신고 유예 3개월 활용 + 기존 보증금 반환 대비책(보증보험/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이 조합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금과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안정적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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