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현재 전세 계약은 2024년 12월~2026년 12월까지 남아 있으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집은 제 명의입니다.이번에 LH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예비입주 신혼부부용에 당첨되어 입주는 2025년 10월 말입니다.현재 집주인은 집을 전세가 아닌 매매만,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LH에 문의한 결과, 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일로 부터 3개월 정도 전입신고 연기가 가능하지만, 계약 전에 입주를 연기하게 되면 예비순위가 뒤로 밀려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또 계약 후에는 예비순위를 늦출 수 없고 전입신고를 못할 시 입주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현재 최소 보증금으로 대출 없이 들어갈 자금은 준비되어 있으며, 입주 시 두명 다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1.기존 전세집 대항력 때문에 이사만 하고 전입신고를 늦출 수 있는지 (3개월 정도로 안내받았지만, 그 이상 늦출 시 바로 퇴실 조치 되는지)2.집주인이 매매만 고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3.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4.기존 전세자금대출과 행복주택 입주 대출 관련 주의할 점5.현실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적, 행정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전세대출까지 동시에 얽혀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의 지인도 비슷하게 전세 만기와 공공임대 입주가 겹쳐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1. 행복주택 전입신고

  2. LH 안내처럼 계약 후 전입신고는 최대 3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미루면 ‘입주거절’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즉, 계약을 하신다면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3. 2. 집주인이 매매만 고집하는 문제

  4. 전세 세입자를 안 받고 매매만 내놓으면, 보증금 반환은 사실상 집이 팔려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만기 시점에 바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보증보험(HUG)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5. 3. 보증금 반환 방법

  •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반환을 못 하면 HUG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서 훨씬 번거롭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 4. 대출 주의사항

  •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 기존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은 보통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므로, 미리 은행과 상담해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1. 5. 현실적인 대응 방법

  • 행복주택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약은 진행하시되 전입신고 유예기간(최대 3개월)을 활용해 시간을 버시는 게 최선입니다.

  • 그 사이 집주인이 매매를 못 해서 보증금을 반환 못 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보험을 꼭 준비해 두세요.

  • 만약 보증보험도 없고 집주인 상황이 불안하다면,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은 행복주택 계약 진행 + 전입신고 유예 3개월 활용 + 기존 보증금 반환 대비책(보증보험/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이 조합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금과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안정적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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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새집 전입신고와 보증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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