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 결제로 미수금 발생 시 당일까지 현금 입금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익영업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전증권사는 투자자에게 30일간 현금증거금률 100%를 징수하여 미수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규정으로 미수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함 입니다..
D+1 4,996,590 입금을 하셔야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 되지 않습니다.
D+2 7,754,750 출금 가능 합니다 혹 신용 대출 이 있다면 인출 금액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래 하시는 금융사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