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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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소송 중인 걸그룹 보호 문제와 소속사의 책임 엔터사H의 자회사A에는 N이라는 걸그룹이 속해 있었습니다. A의 대표이사M이 경영권 탈취를

엔터사H의 자회사A에는 N이라는 걸그룹이 속해 있었습니다. A의 대표이사M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다며 H는 M을 민사고소하였고, 법원은 H가 제시한 증거로는 배임을 단정할 수 없다며 H의 의결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H는 결국 이사회를 통해 M을 해임하였습니다. N은 M의 해임 이후 H와 A의 새 경영진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M을 대표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렉카 유튜버채널 수십개가 N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안 가서 H사 내부고발로 H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는데 해당 문건에는 "N을 버리고"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N은 작년 11월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였고, 작년12월에 계약해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수십개의 렉카유튜브채널들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H사는 작년8월에 같은 소속사 걸그룹인 I,L를 공격한 유튜브채널 7개 이상을 고소하였고, 올해 2월에는 미국 법원에 해당 유튜브 채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등 적극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N에 대하서는 M재직시절 채널 1개 고소가 전부입니다. M해임 이후로는 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H의 선택적 보호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언론과 N측 변호인단에 저의 주장과 관련자료를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N이 신뢰관계 파탄 주장 이후 N을 향한 공격에 대하여 H의 보호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만약 H의 보호의무가 있다면 H는 심각한 윤리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법원이 H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는 H의 신의성실 의무위반을 아직 법원이 인지하지 못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제기한 문제를 법원이 인지한다면 판결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기업법무